‘호날두 노쇼’ 경기 관계자 1명 출국금지
2019-08-05 14:29
경찰,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
국내 친선경기에서 ‘노쇼’ 논란을 일으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FC)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고발건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를 의뢰해온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벤투스와 친선경기를 벌인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 측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게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도 일부 받았다”고 말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나서기로 계약하고는 단 1초도 뛰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검사 출신 오석현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가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체육진흥공단은 더페스타가 친선전 당시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광고를 경기장에 걸고 TV에 노출한 데 대해 서울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할 수 있으며 이외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