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카드, 2013년 정보유출 피해 584명에 10만원씩 배상"

2019-08-02 08:48
고객 5천378만명 개인정보 유출…"카드사가 유출사고 원인 제공"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8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해 각각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KCB 직원 박 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카드회원 5천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씨 등 고객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카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올 1월에도 이 유출사고 피해자 김 모씨 등 10명이 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각 피해자에게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KCB 직원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