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2019-07-31 10:39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장분, 법인·단체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ARS,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