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확인

2019-07-30 18:59
농식품부, 휴가철 맞아 축산물 반입 금지 당부

중국인 여행객의 휴대 축삼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은 4건, 올해는 총 14건이 확인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중국 선양을 출발해 지난달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검출돼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총 15건이 부과됐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