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빅데이터로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지원
2019-07-30 15:40
일선 의료진에 식욕억제제 처방 분석자료·안전사용 가이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10개월·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제공함으로써 본인 처방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환자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적정 처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서한을 통해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