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전자발찌 착용자 ‘성범죄 치료의무법’ 발의

2019-07-30 15:00
"성범죄 재범 근절에 도움 되길"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법안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 기간 범위 내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성폭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성범죄 치료의무법을 통해 성범죄 재범 근절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새누리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상견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