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도 판매촉진비용 50% 부과해야 한다

2019-07-30 12:00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방지 등 심사지침 제정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도 판매촉진비용의 최소 50%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약정에서도 인터네쇼핑몰의 갑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한 심사지침을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 '적용제외 요건' 2가지의 판단기준에서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이 두드러진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모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를 기획, 결정해 요청한 경우에 한해 한정한다. 납품업체에게 행사 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을 갖춘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우,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법상 판촉행사를 위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화됐다.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서면약정 항목으로 규정돼 있는 5가지 준수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복수의 판촉행사에 대한 일괄약정 방식도 허용했다. 약정 후에는 약정서면, 행사실시 관련서류를 기본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속 보존해야 한다.

실제 행사진행 시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당초 사은품 100개 제공비용을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150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가된 50개 구매비용의 50%를 전가하면 안된다.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50%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판촉비용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지준도 제시해 부당한 금액 부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특성상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업체"라며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부담 관행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