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발사에 북한 관련인사 1명 제재대상 포함

2019-07-30 08:59
"北군수공업부 소속 해외서 외화벌이 주력"…北에 수위조절한 경고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5일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직위가 그리 높지 않은 개인 1명을 표적으로 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OFAC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김수일을 조선노동당과의 연계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일은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조선노동당 산하인 군수공업부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관여로 유엔과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유엔과 미국 제재의 이행 지속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수일은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경제, 무역, 광업, 해운 관련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배치됐다.

그는 2019년 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정광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도 관여, 북한 정권에 외화를 벌어다줬다.

김수일은 또한 베트남 제품을 중국과 북한 등지에 수출한 책임도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월 발표된 13687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당국자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김수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면서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기존의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