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앞서 제도개선 논의 필요"
2019-07-29 17:49
경총은 29일 고용노동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제출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자체는 수용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인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 최저임금제도가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일정 연봉(초과급여 제외) 초과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