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등 보험유체동산 거래액 연간 1조…위법 여부 두고 ‘설왕설래’
2019-07-29 16:08
전재수 의원-금융소비자연맹 주최 세미나
학계 등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 지적
손보協 “국토부 유권해석 받아 위법 소지 없다”
학계 등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 지적
손보協 “국토부 유권해석 받아 위법 소지 없다”
손해보험회사들이 화재, 충돌 등 사고 배상 이후 취득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두고 위법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보험사의 유체동산 매각 과정이 현행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관련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 상황이라고 반론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연맹 주최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과거 보험사의 잔존물 거래관행은 유체동산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보험금 누수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보험사가 자동차 등 고가의 유체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잔존물을 처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실제 그 거래 실태를 살펴보면 상당한 법규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체동산이란 보험사들이 사고 배상 처리 이후 인수한 자동차, 기계설비 등의 잔존물 중 재화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한다. 만약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전손차량을 경매사이트에 등록하고 최고가를 적어낸 업체와 차주를 연결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뤄지는 잔존물 유통거래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과거에는 자동차 잔존물 처리 시 보험사가 차주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수리한 자동차를 매각해 보험금을 환입하는 방식이라 현행법상 문제 소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보험사가 경매시스템을 활용해 차주와 잔존물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는 보험사가 매매의 장을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자동차 매매·알선에 해당할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보험사가 자동차를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정법상 손해사정업자는 자동차 매매·알선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위탁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적하보험 등 일반보험에서도 손해사정사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각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등 업무상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잔존물 매각을 특정 중개업자에게 맡겨 옥션, 11번가 등에 입점해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해 구매자로서는 반품, 환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명현 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도 “지금 보험사의 잔존물 판매는 매매업자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목적물의 대위를 현물이 아닌 금전채권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하고, 보험동산채권협회와 같은 공신력이 보장된 법인을 설립해 유체동산 처분을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잔존물 처리는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관련 이득을 얻고 있지 않으며, 이미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위법 소지도 없다고 반론했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2012년 7월 국토부로부터 보험사가 매각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매매업자를 차량 소유주에게 연결해줄 경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보험사는 차주의 전손차량 매각 시 관련 수수료 없이 차주가 시장가에 준하는 최고가에 의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위법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기초하면 (보험사가)별도의 부수업무 인가를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본질적 위법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