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30대 남성,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9-07-29 10:18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 ‘기각’...조사 과정 범행 시인 영향

서울 경의선 책거리 인근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 정모씨(39)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세제를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이 사료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8일 경찰은 정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22일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4일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고양이 이름’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과 함께 동물보호법 강화를 호소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9일 기준 10시 기준 67968명이 참여했다.
 

경의선숲 인근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