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투자활성화 유도… 경제활력에 방점

2019-07-25 16:23
"재정 악화 문제 초래하지 않을 것"

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대내외적인 경기불황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세금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와 부동산자산가'의 세 부담을 높이는 현 정부의 방향은 변함이 없다.

다만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내외적인 경기불황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금공제를 확대한다. 소득재분배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제회복에 방점을 둔 것이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계층별로 구분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1063억원 줄고 고소득층은 1381억원 늘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세법 개정은 올해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0년부터 5년간 약 468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낸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무게를 두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투자여력을 가진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5년간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내년 한시 확대(마이너스 5320억원)였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마이너스 500억원)와 사적연금 세제 지원 확대(마이너스 440억원)도 영향을 미쳤다.

세수 증가 요인으로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근로소득공제 정비(플러스 640억원)와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플러스 360억원) 정도에 그쳤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9대 추진 전략 중에서 투자활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가라앉은 실물경제 지표를 회복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이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더해져 냉기류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다. 특히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년 전 대비 마이너스 17.4%까지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첫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해 증세했다. 지난해 세제개편 때는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지출을 대폭 늘렸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에는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에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세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대규모 조세 지출이 단행되고 있지만, 정작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은 미진한 점을 들어 재정 악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이번 세수 감소 효과에 큰 영향을 준 것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라면서 "한시적 적용이기 때문에 재정 악화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