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계기로 처벌ㆍ심사 과정 보강한다"

2019-07-25 16:00
최초 등 의약품 경중에 따라 심사 절차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

25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수습을 계기로 책임자 처벌과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신약 심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체계를 좀 더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3월 11일 이 처장 취임 후 첫 간담회로, 137일 만에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대부분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처장은 “코오롱의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처럼 최초 등의 이름을 가져가는 제품은 경중을 고려해 좀 더 엄정하게 거르고 옥석을 가리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엄격한 심사만큼 비용도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지난 30~40년간 해오던 방식을 일시적으로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경중을 가려 필요한 제품 등에 절차를 더욱 세밀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허가 심사체계 개선과 혁신신약의 심사기간 단축 정책이 서로 출동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비쳤다.

이 처장은 “허가심사기간과 평가요소를 체계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허가심사의 소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심사내용을 철두철미하게 보되, 절차상의 비효율이나 과정의 체계화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생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 허가과정에서 식약처를 비롯해 인허가 관계자들이 관련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재발을 막겠다"면서도 "과거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식약처에서는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다. 2017년 강령을 개정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공무원은 관련 주식보유 제한을 두고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메디톡스 주식소유 의혹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13년전 그사이 많은 부분에서, 특히 윤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처장 취임 후 발생한 인보사 사태 등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 처장은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퇴진을 요구했는데, 거취문제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재임기간 동안 안전관리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