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2019-07-23 17:53
당원권 정지 징계에도 사퇴 강제할 방법은 없어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위원장직의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원회관 회의실에 도착한 박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입장했다. 이어 2시간 가량 회의를 거친 뒤 오후 4시 20분께 박 의원이 나왔다. 박 의원은 퇴장시에도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징계 결정 자체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맡은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기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러한 처분이 위원장직 사퇴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