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 따라 적절한 조치할 것”
2019-07-22 10:36
서울행정법원 “계약기간 만료 이유 해고는 부당”
MBC가 2012년 파업 때 채용한 아나운서를 계약 종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MBC는 이날 “다른 소송과 관련해 일관되게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단이 나오자 MBC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앵커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 종속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MBC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MBC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봤다.
MBC는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내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았다. MBC는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고용청에 MBC를 상대로 진정을 냈으며, 이에 MBC는 “단체협약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 결과를 따르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