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2019-07-20 03:26
분식회계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분식회계·허위공시·횡령·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2)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를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4)와 재경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김 대표에 대한 심리는 오후 2시 10분께부터 시작해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명 부장판사는 심리 이후 이날 새벽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은 이날 심리에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라는 주장을 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계처리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무 측은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분식회계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회계처리와 증거인멸 등은 김 대표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된 혐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 에피스)를 자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사(공동지배)로 바꾸는 수법으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려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다.
김 대표는 또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이 거짓 재무지표로 이뤄진 혐의와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지난 5월 22일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사안 본류인 분식회계 최대수혜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윗선 지시 여부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