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조직문화 혁신...신뢰받는 공기업 거듭날 것'
2019-07-18 10:39
공사는 18일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사내 인트라넷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 4명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추가 조사와 감사를 통해 신분상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들 직원이 정기인사 등을 앞두고 자신의 근무평정 점수 등 인사비밀을 들여다 볼 목적으로 임원과 상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 수시로 인사기록시스템에 접속했으며, 일부 직원은 2016년 말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접속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이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또 직원들의 가족수당 부당수급 여부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벌여 가족 수당을 지급대상 직원 전체 359명중 현재까지 85명을 조사해 이 중 18명의 부당수급자를 적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가족수당 부당수급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일제조사를 벌여 부당수급자에 환급조치와 중징계, 형사고발 등을 조치한 사례에 연이은 것이어서 공기업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앞서 직원자녀들의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직원에 대한 청탁 채용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 안산시 감사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강도 내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양근서 사장은 “그동안 공기업이 경영평가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는 안일함이 도덕적해이로 이어져 적폐가 쌓여온 점에 대해 시민들께 깊이 사과한다”며 “공사 이미지 실추와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통해 겉만 아니라 속까지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