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日기업 주장과 동일”

2019-07-17 20:56

고민정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강제징용 보상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고 결론낸 사안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가 당시 민관공동위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만 왜곡‧발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는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선일보의 보도는 일본 기업 측 주장과 동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당시 보도자료를 인용해 정황을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당시 보도자료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