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되면 韓 정부에 손해배상 요구"

2019-07-17 14:46
니혼게이자이 신문 외무성 간부 말 인용해 손해배상 검토 보도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과 관련, 한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공 소송으로 인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는 대항조치를 검토한다"고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는) 일본 기업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기 전에 한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라면서 "일본이 제안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에 한국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타개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가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대전 지방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3월에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표권 등 총 8억원에 달하는 자산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인 피해자측은 지난 15일까지 보상급 지급 논의를 위해 미쓰비시 측에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국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등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미쓰비시 자산 매각이 현실화하자, 일본 정부가 반격을 본격화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불이익을 당하게된 기업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국제법상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으로 자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손해를 볼 경우 상대국에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기업이 실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보복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자산 매각'은 선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65년에 맺어진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으로 현금화되어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은 협정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