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전년대비 10.7%↑
2019-07-17 09:35
경기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로,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