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18일 정책협력위원회서 확정
2019-07-17 09:20
인구 100만 대도시에는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사무 추가 이양
경기도가 34개 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에 열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 이양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이양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를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제시했다.
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