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18일 정책협력위원회서 확정

2019-07-17 09:20
인구 100만 대도시에는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사무 추가 이양

경기도청 제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4개 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에 열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 이양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이양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를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제시했다.

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