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못한 5·18 진상조사위…'진상규명 신청기한' 연장 가닥

2019-07-16 15:39
5·18 특별법 시행 10개월 지났지만...
청와대-한국당 '지연 책임' 공방

‘5‧18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가운데 ‘진상규명 신청기한’만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15일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법 시행부터 1년이 아닌 진상조사위 출범부터 1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의결 된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번만으로 기존 5‧18 진상규명 신청기한 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5‧18 특별법이 통과했음에도 진상조사위가 출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 △자유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9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진상조사위는 청와대와 한국당의 ‘지연 책임’ 공방 속에서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진상규명 위원으로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육군 중장을 추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월 두 사람의 임명을 거부하고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4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권태오 전 육군 중장 교체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군 경력 위원을 추가 교체할 생각”이라고 밝혀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여야 4당 '5.18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평화당 최경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오영훈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18망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