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2019-07-16 15:15
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해 피해 접수, 피해자·피해 인지자 모두 접수 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이날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 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하며,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피해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8월 말까지 행위의 정의, 사례,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