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도 통학차 사고'에 "사각지도 해소 위해 관련 법 개정 진행 중"
2019-07-12 10:31
지난 5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사각지대 '스포츠클럽' 차량 사고 발생
"문체부, 국회 등 실태조사 통해 체육시설법 개정안 마련할 것"
"문체부, 국회 등 실태조사 통해 체육시설법 개정안 마련할 것"
청와대가 지난 5월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2일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양 비서관은 이날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다.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력을 소개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다.
그러면서도 양 비서관은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양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09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