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분기 행복주택 청약 접수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신청 자격·방법은? #LH청약센터

2019-07-11 00:00
LH 올해 2분기 행복주택 청약 접수 시작…전국 10곳, 464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분기 행복주택 청약 접수가 오늘(11일)부터 시작되면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관심이 쏠렸다.

LH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올해 2분기 행복주택 청약접수에 돌입한다. 청약 대상은 경기도 파주 운정 등 수도권 2829가구(5곳)와 지방권 1811가구(5곳) 등 전국 10곳, 총 4640가구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유형에 따라 최소 6년에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입주계층별 공급비율과 계층별 조건으로 나뉜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80%가,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는 각각 10% 비율이 적용된다.

계층별 조건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나뉜다. 대학생의 경우 청약대상의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의 100%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인근 직장 취업, 취업 기간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에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방향에 따라 △창업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소기업그론자 우선 공급형 행복주택이 포함된다.

‘창원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만19~39세 청년(예비)창업가들에게 공급된다. ‘산업단지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산업단지 근로자면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근로자 우선 공급형’은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의 50%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먼저 공급되는데 근무 기간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다.
 

[사진=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