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가결
2019-07-10 14:45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도 추진했다. 국토위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만 타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