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가결

2019-07-10 14:45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도 추진했다. 국토위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만 타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토부는 ‘택시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