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2019-07-10 10:58
한국당,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고발 검토
바른미래, '윤석열 방지법' 발의 예정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나란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 임명은 검찰조직 신뢰성을 정부가 훼손하는 것”이라며 “부적격을 낼 수밖에 없다. (윤 후보자는)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민주당이 동의하면 채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격·부적격 병기식’은 임명하라는 의미로 보여 불가하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부적격을 동의하면서 채택하기는 어렵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적격·부적격 병기식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바른미래당과 동일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 중에 최종 결정을 해서 추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윤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선 “임명을 강행하면, 그다음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의 입법 미비로 인해 위증의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됐다. 자료 제출 요구로 늘 여야가 논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죄 처벌 △자료 미제출 처벌 등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