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오늘 상고심 판결

2019-07-10 06:55
1‧2심 무죄...확정되면 의혹 완전히 벗을 듯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8), 김수민(32)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0일) 내려진다. 1‧2심과 같이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이들은 이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이 개거 참가한 선거홍보 TF를 만들어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천여만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모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브랜드호텔 측에서 비컴에게 공보물 기획‧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실제 제공했다”며 “비컴과 브랜드호텔 사이 계약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PR‧광고 제작 관련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정씨에게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는 국민의당에서 받은 계약금이 자신의 수익금으로 귀속될 거라 인식하지 않아 리베이트로 단정할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총선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2016년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