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2019-07-09 11:22
이에 따라 이미 석면조사를 실시했던 어린이집은 조사결과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어린이집은 조사 실시 후 2020년 5월 21일까지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석면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물 착공신고가 이뤄진 어린이집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석면건축물로 판정 될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및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석면 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어린이집도 의무 관리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어린이 활동 공간이 조성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