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전격 도입…10월 출범

2019-07-09 08:29
개방형 감사관 제도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8월 관련 조례 개정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광역시는 10일자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공식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의 감사관 직제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한 것이다.

민선 7기 들어 변호사 출신인 류제성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노력에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10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공포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 5년을 넘을 수 없다. 감사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류제성 현 감사관이 맡게 된다. 비상임위원인 위촉위원은 총 6명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역량있는 인사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는 월 2회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 수시회의를 개최해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류제성 초대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8월 조례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8월 조례개정 때까지 위원회운영 규정(안) 마련 및 위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조례개정 후에는 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위원위촉 등 필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월 1일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