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2019-07-08 07:09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축산농가 해충방제전문업 신설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원예·가정용 50㎖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이하 판매기록제)’와 축산농가 해충 방제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고독성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판매단계에서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했으나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시행 등 농약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농약 사용 유도를 핵심으로 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이 지난해 이루어지며 시행된 이 제도는, 농약 판매·구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에 가장 효과적인 농약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천·판매를 유도하고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앞으로 농약 제조사, 수입업자, 판매업자, 수출입방제업자는 농약 판매시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 구매자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며 농촌진흥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때 판매업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최초 방문)나 기존의 판매정보 확인 등을 통해 구매자의 사용대상 농작물 재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추후 농약안전정보시스템(’20.1월 예정)이 운영되면 해당 시스템만으로 구매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모든 농약 판매상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없이 농약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시판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기기록에 의존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전산기록 방식은 ’20.1.1부터 도입되며, 올해 말까지는 법률이 정하는 기록대상 기준으로 수기기록도 허용된다. 농협이나 시판 구매시 자체 전산시스템(민간 농약 판매재고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무방하다.

인천 지역에는 총 관련업소 83개(’19.6월말 기준)가 등록되어 있으며, 판매업소 76개소, 제조·수입업소 7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시에서는 ‘판매기록제’ 본격 시행에 따른 일선 유통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판매관리자 집합교육 및 홈페이지·반상회보를 통한 정보제공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시 농축산유통과 및 각 군·구 농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업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신설된 업종으로 현재 인천에 신고된 업체는 없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른 사무실, 창고 등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군·구청 경제·축산부서에 신고해야하며, 교육(신규16시간, 보수8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10만수 이상은 2021년부터, 5만수~10만수는 2023년부터) 의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농가(7월부터 적용)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약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사용과 동일성분 농약 연용에 따른 저항성 방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농약 판매에 관한 분쟁에서 보호되는 장점도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에 따라 축산농가 해충방제를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인 방역위생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