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 3살 아이 母 "아이가 몸이 경직됐다"
2019-07-05 07:32
피해자 어머니는 채널A '사건상황실' 인터뷰를 통해 밝혀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애완견인 폭스테리어가 만 3세 여아를 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71)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33개월)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개의 목줄을 잡고 있었으나, 목줄이 늘어나면서 B양이 개에 물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앞서 한 초등학생이 A 씨의 개에 중요 부위를 물려 다친 사실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 이번 사건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채널A '사건상황실' 인터뷰를 통해 "아이의 신체에 있는 상처는 사실 없어진다. 중요한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트라우마는 오래 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금 아이가 나갈 때마다 온 몸이 다 경직이 돼서 목에 매달리고 한다"며 "매일 '엄마, 경찰이 강아지 잡아갔어?' 하고 물어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헌행법상으로 그 개가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이사를 가라고 하는 법안은 없다.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경찰이 말하기를 벌금 100만 원 남짓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