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기자회견, 인보사 환자들 “진성성 있는 사과인지 의문”

2019-07-04 17:58
1‧2차 소송에 참여한 환자수는 767명...전날 식약처는 품목 허가 취소 확정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관련 4일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환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 인보사 환자관리대책 기자회견에 대한 환자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우석 대표가 세포변경보고서 누락에 대한 배경설명 시 ‘코미디’라며 실소했다”며 “그 코미디 같은 상황 때문에 세포가 바뀐 채 허가된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들은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상적으로 환자추적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는 하나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며 “15년 추적조사 동안 발생하는 검사비용 800억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한 뒤 “앞으로 15년간 환자 추적관찰 과정 중에서 병의원들은 정보동의서 작성부터 환자등록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부담만을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코오롱 측은 안전성 검증 혈액 내 인보사가 잔류하지 않다는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안전성에 대해 해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들과의 대화 노력도 없다”며 “코오롱이 기업의 원래 가치인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제약사로써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5월 28일에 이어 환자 523명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1‧2차 소송에 참여한 환자수는 총 767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전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일을 취소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와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