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민사소송 피소 가수 박상민....“이미 갚은 돈”

2019-07-04 17:24
"상대방 측 각서는 분실된 인감도장으로 작성"

가수 박상민(55)이 4억 원대 민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모두 변제한 돈”이라며 “분실한 인감도장으로 각서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민씨는 2010년 A씨 등 소유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3년 2억 원을, 지난해까지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1년에 7300만 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며 4억 2740만 원을 청구했다”며 “박상민씨가 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각서는 박상민씨가 분실 신고한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상민씨가 A씨의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3일 박상민이 지인 A씨가 10년 전 자신의 땅을 대출해줬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박상민을 상대로 약정금 4억 274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대출과 함께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잡고 심리를 이어간다.
 

가수 박상민이 지난해 1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착한가정' 1천 번째 회원 가입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착한가정이란 일정액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가정을 뜻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