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투표 '무효표' 인정 못해"

2019-06-30 15:30
4표 무효 처리로 득표수 과반에 못 미쳐 선정 불발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투시도. [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접전을 벌인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투표 과정에서의 '무효표'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두 건설사 모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시공사 선정이 불발된 가운데, 조합이 무효 처리한 6표 중 4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대우건설 측 주장이다.

30일 업계에 다르면 지난 28일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총 266명 중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참석했다. 투표 결과 대우건설은 126표를 획득해 현대엔지니어링(120표)을 6표 차로 따돌리고 시공사에 선정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득표수 중 4표, 2표를 각각 무효 처리했다. 해당 투표용지에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우건설은 득표수가 과반(123표)에 미치지 못해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했다.

대우건설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조합은 투표 전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시공사 간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 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내 공지했다"며 "조합은 실수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음을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4만2207㎡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 동, 총 9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분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