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 중소‧중견기업 중 단 12개…명문장수기업 선정 절차 시작
2019-06-30 12:01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업력이 4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조세납부‧법규준소‧사회공헌 등 경제‧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다.
△경제적 기여(매출‧이익 등) △기업혁신(R&D) 분야에 대한 서면평가에 이어 현장평가에서는 △사회적 기여(사회공헌‧CSR 등) △기업력량(지재권 등) △가점(수출‧고용창출) 등을 살펴본다.
현장평가까지 통과하면 지역에서 해당 기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역평판’을 검증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공개검증까지 한다.
이처럼 선정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운 건 명문장수기업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책자금‧수출‧인력 등 중기부의 지원사업에 가점을 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명예의 전당 신설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