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 발의 조례안...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2019-06-30 10:33
이날 처리된 이 개정 조례안은 시립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해 위탁계약 기간 조항에서 위탁자의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의 제23조 제3항 중 “5년으로 하되”가 “5년으로 하되 원장이 만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로 수정됐으며, 같은 조 6항으로 공개 모집 시 종전 위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같은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 기준 연령이 65세까지인 것을 반영,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동안 없던 규정을 삽입해 보다 명확한 행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육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며 “앞으로도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