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 사안 발표

2019-06-28 18:13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표한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데일리동방]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 예고했다.

28일 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사의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ㆍ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새 외부감사법이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업종, 계정, 회계처리 기준을 미리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회계사회가 중점 점검 내용을 밝힌 것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기업들이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경우가 존재해 중점 사항으로 꼽혔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이유도 있다.

회계사회는 비상장사의 재무제표 감리에서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 내역, 그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채권·채무 잔액과 특수관계의 성격이 제대로 주석 공시됐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우발부채는 소송사건이나 지급보증 등으로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관련 주석 공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누락 사례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며 자원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회계사회는 강조했다.

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이 세워져 있는지, 장기미회수채권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위해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