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입출금 1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보고' 대상
2019-06-28 13:49
내달부터 FIU에 정보 제공… 자금세탁방지 목적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는 관련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고,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면 수사·과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강화되는 건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과 기준금액을 유사하게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의무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입·출금에만 해당되며 이체나 송금은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 핀테크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 거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도 세분화된다.
기존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만 구분했다. 앞으로는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달러', '기타 1500만원'으로 규정한다.
이밖에 금융사의 내부통제 의무 역시 강화되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