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2019-06-27 21:20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달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사장 등 강원랜드 임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권 의원 등이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 담당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