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규희 의원 당선무효 위기,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2019-06-27 15:35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