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캠코 사장 "캠코법 개정 총력…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2019-06-27 14:35
문창용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캠코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기 약 5개월을 남겨둔 공공기관 수장이 이례적으로 간담회까지 열며 캠코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그만큼 법안 개정에 대한 의지가 강함을 보여준다.
문 사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 캠코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 구조조정 분야의 공적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캠코법 개정은 그간 고도화된 캠코의 역할과 기능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고, 한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법은 1997년 IMF 위기 당시 캠코가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캠코가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의 업무와 맞지 않는 점이 발생했다.
문 사장은 "캠코의 실제 수행 업무와 법적 기반이 미스매칭되는 측면이 있다"며 "캠코법 제정 이후 20여년간 변화하고 발전해온 캠코의 상시적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캠코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캠코가 수행 중인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의 기능과 역할을 법 제1조 '설립목적'에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여년째 동결된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해 캠코의 구조조정 역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캠코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캠코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 캠코법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개정안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문 사장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캠코법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재 정무위 여야 의원 간 큰 이견은 없고 금융위,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만 되면 통과 가능성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문 사장은 캠코법 통과 이후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DIP(신규자금지원) 금융 등 자금지원, 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캠코법 개정에 따른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재기 가능성이 높은 회생절차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