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냉온수기·탄산수 제조기도 '정수기'…안전성 강화
2019-06-27 11:00
먹는샘물' 전면에 표시…타 음료와 구분
경유철도도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적용
경유철도도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적용
정수기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얼음이나 탄산수 제조기,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로 간주해 안전성 기준이 엄격해진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살펴보면 환경·기상 부문에서는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정수기는 정수기능을 가진 기기만 해당됐다. 하지만 최근 관련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들 제품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기준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에 대해서도 다른 음료와의 구분을 보화 학실하게 한다. 지난 20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없어지면서 먹는샘물의 경우 이와 비슷한 혼합음료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환경 기준이 없던 경유철도차량도 앞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구간에서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PM2.5)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대당 매년 1200㎏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