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해지방어 SKT·SKB에 과징금 3억9000만원 부과
2019-06-26 16:44
가입자의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방해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규제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2억31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7년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 해지 제한 행위를 조사하고 일부 문제를 확인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3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2차 점검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부당 해지방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6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종합해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