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전국공공운수노조 상주시공무직지부, 단체협약 체결
2019-06-26 16:44
지난 1월 18일 지부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었으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20일 제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총 108개조 201개항에 대한 합의를 위해 5개월간의 기간 동안 1차례 본교섭과 4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주요내용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특별위로휴가 △업무상 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간부 근로면제제도 시행 △유연근무 허용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유로운 조합활동 보장 등이다.
황천모 시장은 체결식에서 “이번 단체협약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으로 시민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