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 정태수 회장 에콰도르 사망증명서 확보...진위 여부 확인중

2019-06-25 13:54
사망 확인되면 2225억원 체납액 회수 어려울 듯

12년째 도피생활을 한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정 전 회장의 넷째아들 한근씨(54)가 송환 과정에서 파나마 당국에 압수당한 여행용 가방 등 소지품을 전날 외교행낭을 통해 건네받았다.

한근씨는 정 전 회장의 사망‧장례 증거로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화장된 유골함 등을 제시했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같은 인물이 2018년 12월 1일 심정지로 숨졌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학교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치료 목적으로 출국해 12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다.

1심에선 2005년 2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건강상 이유와 피해 변제를 시도한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를 노린 정 전 회장은 이듬해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곧바로 출국했으며, 법원은 정 전 회장 불출석 상태에서 2009년 5월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일본을 거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갔다가,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키르기스스탄과 범죄인인도협정까지 체결하며 정 전 회장 송환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근씨는 지난 22일 송환된 검찰 조사에서 “부친이 지난해 숨졌고 임종을 지켰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한근씨가 거주한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정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고 에콰도르 당국에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면 정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의 환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2225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검찰은 1997년 한근씨가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70만 달러(약 320억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한근씨는 293억8800만원, 셋째아들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는 644억6700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