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국 최초 장애인체육 최소한의 권리 보장에 대한 법적기틀 마련
2019-06-25 09:00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혁)는 24일 제255회 상임위 5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상임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전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체육 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고용률을 높여 보다 장애인체육인들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관 입장으로서는 장애인고용 있어 업무배정 및 고용에 따른편의시설 구축 비용,관리 업무등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
이용선 의원대표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장애인이용 권리보장(안)’ 도 일부수정 가결 되었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에는 장애인의 홀대,비장애인위주의 운영등 장애인이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다수 존재했지만,본 조례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있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2가지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되는 사항으로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4월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첫 행보(2019.4.17./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체육 의견청취였을만큼 정부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리고 있는 모습이다.
본 조례안은 이번달 2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되어 결정되게 된다.
시 장애인체육회 이중원 사무처장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가장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현안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우리시 장애인 체육이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법안을 발의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 및 시 공무원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