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0만원 증거금으로 선물투자' 불법업체 현혹 주의"
2019-06-20 17:46
작년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 등 788건 적발
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2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7건)도 있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홈페이지에 '개인투자자도 소액(50만원 등) 증거금만 내면 선물투자 계좌를 빌려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원래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법 업자들은 증거금을 받은 뒤 '빌린 선물 계좌'를 운용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내려받게 하고 증거금이 모이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운영했다.
또 다른 업체들은 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 이내로 담보대출 가능한 현행 규제를 넘어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한 다음, 자체 제작 HTS로 무인가 투자 중개를 했다. 이후 투자에 성공해 자금 인출을 요구하면 계좌를 닫고 연락이 끊겼다.
이들이 연결한 '해외 선물업자'는 인가 여부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은 "불법업자 스스로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에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적어놓은 곳이 많다"며 "반드시 투자 전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합법 업체인지 조회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업자는 대부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허위로 적고 상호를 수시로 바꿔서 추적이 어려운 데다 금감원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