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7월부터 기한이익 상실 발생 시 서면·문자 통지
2019-06-20 12:00
#A씨는 ○○조합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대출이자를 연체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 A씨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번거로운 우편물 수신을 피하고자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 등의 우편물 수신 '생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이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담보로 맡긴 주택이 ○○조합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망연자실했다.
다음 달부터 대출이용자에 대한 상호금융조합의 중요사항 통지가 강화됨에 따라 A씨처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생략을 최소화하고 만약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조합 대출이용자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대출금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크게 증가하고, 조합이 담보권 실행 및 보증채무 이행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므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통해 조합이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이 너무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에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여신거래기본약관상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를 대출(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양식을 개정해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신청서상의 우편물 수신 '생략' 선택란을 삭제하거나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통지항목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항목을 제외하는 등의 방법이다.
금감원은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통지생략 시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 설명을 듣고도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서면통지 생략신청서'에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이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SMS)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알리도록 개선했다. 서면통지와 달리 SMS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생략이 최소화돼 상호금융조합과 이용자 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민원이 감소될 것"이라며 "또한 이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별로 내규 개정 및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