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정부,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대통령 약속 지켜라”

2019-06-20 11:15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조계종]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심 조계종 대변인은 조계사에서 열린 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4월 29일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천은사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천은사와 전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재관람료 논란과 관련해 이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대통령은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문화, 자연, 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 부처 기관의 업무 통합조정 기구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한 정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 노력 역시 전무한 상태”라고 했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종단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사찰로 하여금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전통사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통사찰 업무와 관련한 정부 소관부처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음은 물론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는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요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비롯해 사찰의 권리회복을 위한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심 스님은 현재 관람료의 52%는 사찰의 유지보존 비용에, 12%는 조계종 운영, 5%는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교육 분담금, 30%는 수리보수와 매표소 관리 등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사찰 경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찰 인근 산림과 주변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국가는 1967년 제정되고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국립공원 내 핵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을 사전 협의 내지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다”며 “국가는 또 국립공원 지정 이후 공원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징수해오던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징수를 시작하면서 합동징수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해오던 문화재관람료를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국가가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면서 사찰의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고 국립공원이 마치 국가소유 재산인양 호도함은 물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징수하게 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며 “한쪽으로는 사찰이 보존하고 가꿔 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찰과 국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 내지 방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